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교육감의 소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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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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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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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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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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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