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의3조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시ㆍ도의회사무직원교육ㆍ학예시ㆍ도의회의장제29의3조지원조직과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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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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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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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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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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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