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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