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몰수보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민사집행법채무자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제1항법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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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處分禁止假處分)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따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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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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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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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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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