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①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處分禁止假處分)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따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