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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13조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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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7 1항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8 불법수익등의 수수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4조(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몰수의 요건 등
"① 제1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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