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5조 (사실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사실의 조사) 법원 또는 판사는 이 장에 따른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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