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 채권의 몰수보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채권의 몰수보전)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46조 및 제50조에서 "제3채무자"라 한다)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