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①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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