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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7조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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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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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그 업무를 하면서 수수(收受)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선동 등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국외범
"제12조(국외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 정의
"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다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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