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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추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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