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파산선고등재산몰수보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따른 각종 징수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2.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 이 조에서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3.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1.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假押留)가 있는 경우
2.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1.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2.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1.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1.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그 권리를 가진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그 권리를 가진 회사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