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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2조 · 추징보전의 청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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