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2조 (추징보전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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