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①권리를 이전할 때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른 권리 이전 등의 등기등은 검사가 촉탁한다.
②검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 또는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거나 그 몰수에 관하여 제6장제1절에 따라 몰수보전명령(沒收保全命令) 또는 부대보전명령(附帶保全命令)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등의 말소도 각각 촉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