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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권리를 이전할 때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른 권리 이전 등의 등기등은 검사가 촉탁한다.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 또는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거나 그 몰수에 관하여 제6장제1절에 따라 몰수보전명령(沒收保全命令) 또는 부대보전명령(附帶保全命令)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등의 말소도 각각 촉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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