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선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