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①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1.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②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는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3.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③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압류채권자(피고인인 압류채권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를 허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장의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