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law_id:001125
article_no:6
위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7
피인용:8

조문 본문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1.6.7>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 벌칙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
→ outgoing제58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 1항 벌칙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 outgoing제59조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6 4항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
→ outgoing제6조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8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
→ outgoing제58조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9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
→ outgoing제59조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60 1항 4호 송달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
→ outgoing제60조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9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 outgoing제9조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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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1.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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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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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국외범
"제12조(국외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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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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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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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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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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