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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6조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1.6.7>
위계 chai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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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 벌칙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 1항 벌칙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6 4항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8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9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60 1항 4호 송달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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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9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1.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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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국외범
"제12조(국외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
cites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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