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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51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②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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