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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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각각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④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⑤제3채무자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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