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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고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고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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