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요청의 접수) 공조요청의 접수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 요청의 접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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