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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