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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4조 · 절차의 취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절차의 취소)

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법관은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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