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4조 (절차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법관은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차의 취소몰수보전명령추징보전명령취소지체없이몰수보전청구추징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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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법관은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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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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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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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법관은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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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