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절차의 취소)
①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원 또는 법관은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4조(절차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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