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 (공조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약류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조약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다.
1.공조범죄(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형벌을 과(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공조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공조대상재산에 관하여 이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3.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몰수재판 또는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추징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추징재판 또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재판 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보전공조요청이 요청국의 법원이나 법관이 집행한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재판에 근거한 요청이거나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 확정 후의 요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그 재산을 몰수할 경우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할 경우에 해당되면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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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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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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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