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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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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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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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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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