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리인)
①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②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제30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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