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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7조 · 관할 법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관할 법원)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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