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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7조 · 법원의 심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법원의 심사)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조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몰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법원은 추징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當否)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해당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조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
1.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ㆍ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2.추징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
법원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말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문일(訊問日)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일에 대리인을 출석시켰을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검사는 제8항에 따른 신문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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