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참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절차참가인참가신청참가피고인법원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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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약식절차에 따른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한 후에 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때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3.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④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⑥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⑦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⑧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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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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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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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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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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