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②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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