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몰수재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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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가진 재산이나 제3자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가진 재산이나 제3자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났을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되었을 경우
3.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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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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