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의3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과 그 가구원(보조금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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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보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과 그 가구원(보조금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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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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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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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과 그 가구원(보조금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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