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자료정보확인요청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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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6, 2021.1.26, 2023.3.4, 2024.2.13, 2025.1.21>
1.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제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4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5.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
6.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8.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9.제24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9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10.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1.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2.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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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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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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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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