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7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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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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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1.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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