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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의2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로 그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은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의결"로, "징계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징계심사"는 "직권 면직 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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