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1.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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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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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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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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