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 (개선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④영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제47조 · 시운전 기간 등제48조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5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51조 · 개선명령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2의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제52의3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제52의4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52의5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