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 (개선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④영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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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51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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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제47조 · 시운전 기간 등제48조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5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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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2조의2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제52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제52조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의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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