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규제재검토중앙행정기관결과보고서작성ㆍ보존자체규제심사위원회재검토기한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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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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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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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