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장지역적응센터북한이탈주민통일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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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
2.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4.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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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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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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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