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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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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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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