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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