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교육제21의2조통일부장관보호대상자대상ㆍ기준정착자산자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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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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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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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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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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