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의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보호대상자통일부장관보호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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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2024.12.20>
1.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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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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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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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