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공공기관 평가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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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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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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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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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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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