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공공기관 평가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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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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