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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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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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1.1.5,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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