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삭제 <2012.2.22>
③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⑥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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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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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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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경고처분취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이며 그 대표자인 공사사장은 권한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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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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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시·도지사가 한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승인을, 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관할 시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도매시장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해 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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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시·도지사가 한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승인을, 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관할 시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도매시장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해 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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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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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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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라면 그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각의 위반행위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같은 표 제2호가목30)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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