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의 개설 등지방도매시장받아야도매시장업무규정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운영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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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삭제 <2012.2.22>
③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⑥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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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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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경고처분취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이며 그 대표자인 공사사장은 권한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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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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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시·도지사가 한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승인을, 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관할 시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도매시장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해 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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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시·도지사가 한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승인을, 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관할 시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도매시장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해 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개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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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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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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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라면 그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각의 위반행위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같은 표 제2호가목30)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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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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