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5.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