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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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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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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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 · 인용축산법 시행규칙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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