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