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정액증명서 등)
①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ㆍ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