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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 제32의2조

축산법 제32의2조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ㆍ방법 및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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