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4조 (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기금의 재원초지법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한국마사회법농업협동조합법기금축산부문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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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기금운용 수익금
7.「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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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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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축산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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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