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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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대가 없이 인공수정을 하고 영업 특별사정이 없다면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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